공공임대 안내

매입임대주택 자격 정리: 청년·신혼·일반

10.18(일) 기준 · 공집

매입임대주택은 LH·SH가 도심의 기존 주택(다가구·오피스텔 등)을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제도예요. 대상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, 같은 유형 안에서도 순위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요.

청년 매입임대 (LH)

  • 대상: 미혼 만 19~39세 청년, 대학생, 취업준비생(졸업·중퇴 2년 이내)
  • 1순위: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— 보증금 100만 원, 임대료 시세 40%
  • 2순위: 본인과 부모 소득이 100% 이하 — 보증금 200만 원, 시세 50%
  • 3순위: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00% 이하 — 보증금 200만 원, 시세 50%
  • 거주: 2년 단위로 최장 10년,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
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 (LH)

Ⅰ형Ⅱ형
소득70% 이하 (배우자 소득 있으면 90%)100% 이하 (맞벌이 120%), 5순위는 120%(맞벌이 140%)
임대조건시세 30~40%시세 70~80% (보증금 80%·월세 20%)
최장 거주20년10년 (자녀 있으면 14년)

순위는 신생아·한부모 가구가 1순위이고,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 없는 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순이에요. SH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는 소득 구간과 임대료 비율이 LH와 달라서 SH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.

일반 매입임대

  •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, 소득 70% 이하 장애인 등
  • 2순위: 소득 50% 이하 가구, 소득 100% 이하 장애인
  • 임대료: 시세 30% 수준, 2년 단위 재계약

소득 %는 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’ 대비 비율이에요. 내 소득이 몇 %인지는 ‘소득 기준 읽는 법’ 글에서 계산해 보세요.

참고한 공식 자료

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.